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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1-09
Re : 법정지상권 성립여건
물건이 대지나 혹은 임야인데 그 곳에 미등기 건물이 있을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인지의 여부를 공시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요? 또한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다면 허가된 건축물로 소유자를 알 수도 있을 것이나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무허가 건축물 확인서에도 등재 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설명드리자면 원래 토지건물이 동일 소유자로 되었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 토지,건물 소유주가 다르게 되면서 건물소유자에게 사회경제적
인 가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권리입니다. 성립의 대전제는 저당권이 설
정될때 반드시 해당토지에 건물이 존재해 있어야 합니다.

1. 무허가 건물도 법정지상권 성립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로써 허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지만 경매 대상이라도 건축물의 확인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서 철거가 가능하다해도 철거소송을 거쳐
판결문에 의하여 철거하여 철거명령이 안 될 경우 지료 청구를
법원 통해 감정가격등 법원에서 정해 질 것 입니다.

2. 견고한 건물일 때 30년의 법정지상권이 있으나 가건물식이라면 경우에
따라 15년일 경우도 있습니다.(법정지상권 성립시점에서부터)

3. 수목은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이 30년입니다. 해결방법은 당사자 합의 외
에는 좋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4. 수확되기 전까지는 힘들고 추수가 끝나면 지상권은 소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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