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을 3명이 돈을 나눠서 3천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계약서에 3명의 이름이 있고 돈을 나눠서 했다는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아놨구요 3명이 전부 주소이전도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동거인으로 해야한다고해서 그렇게했습니다 오랫동안 살다가 2명은 다른곳으로 갔습니다. 주소도 이사간곳으로 하고요 지금은 저혼자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아파트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배당신청할때 3천만원이 유효한지요?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배당관계는 판사의 단독심의이기 때문에 상황에따라서 배당이 뒤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것을 감안하고 법리상 답변을드리자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전액배당이 가능합니다. 또한 3명중 한사람이 계속해서 전입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역시 배당이가능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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