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채무자인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집을사면서 보증금을 빼주기로하여 전세계약도새로하지않고 확정일자도 받아놓지못한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어 부랴부랴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7월10일 경매가 들어가고 2002년12월3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하는데,법이 바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002년6월30일 교통사고가 나서 10월17일까지병원에 입원중이었고 경황이없어서 배당요구하지못했고, 2003년9월에서야 배당요구신청을 했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서, 입원확인서등등과 함께) 그러나 2002년9월30일 세입자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세입자가 와서 이의신청을 하면 배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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