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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1-06
Re : 근린시설인데 지분 경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근린시설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분경매라는 말이 있거든요...보니간 지분이 70%라고 나와 있는거 같은데
이 경우 이 물건을 낙찰 받으면.....여기 채무자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은 어떻게 처리하죠? 다른 입점자와는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지분경매에 입찰에서 낙찰을받으시게되면 낙찰받으신 지분만큼 소유권을 주장하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머지 지분권자와 상의해서 낙찰받으신 부분에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시면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분권자가 도와주지않고 힘들게 할경우 낙찰자는 지분분할소송 이라는것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시게되고 지분에대한 임대료를 청구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따라서 모든경우의 수가 바뀌므로 충분한검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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