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채무자인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집을사면서 보증금을 빼주기로하여 전세계약도새로하지않고 확정일자도 받아놓지못한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어 부랴부랴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7월10일 경매가 들어가고 2002년12월3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하는데,법이 바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002년6월30일 교통사고가 나서 10월17일까지병원에 입원중이었고 경황이없어서 배당요구하지못했고, 2003년9월에서야 배당요구신청을 했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서, 입원확인서등등과 함께) 그러나 2002년9월30일 세입자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세입자가 와서 이의신청을 하면 배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합니다.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본 경매로 넘어간집의 임차인이셨는지 그리고 세입자는누군지 정확한 질문을 다시한번해주시면 상세히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 올려놓으신글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답변을드리면 경매개시결정이후에 들어온 전입및 임차인은 대항력이없어서 법원에서는 소액보증금조차도 인정 하지않습니다. 한국의법은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를 하지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공무수행시 어쩔수없이 배당요구내지는 권리신고를 못한경우에 한해서는 이를인정하나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전입일이 늦는관계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배당의 시간을 지연시킬수는 있겠으나 배당을 원천적으로 바꿀수는 없을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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