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 살고있는 누님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불행하게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누님은 대항력은 갖춘 상태이나, 일순위는 농협이 3천만원이고 곧이어 3차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3차 최저가 2,300만원) 누님은 2년반전에 전세금 2,500만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 시세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4천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누님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주변에서 직접 낙찰을 받을라고 권유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요? 법적으로 누님에게 최종 낙찰금액에 관계없이 최소 배당금 1600만원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현 시세(4천만원 내외) 및 전세 보증금(2500만원)을 고려시, 최종 얼마의 낙찰가로 대응해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자세한 권리분석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로 낙찰 대행을 위탁드리면, 관련 비용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019-673-6449) 경제적 어려운 여건에 있는 누님을 위해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보증금에 대한 보호는 모두 받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배당을 다 받지 못 할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낙찰가가 2500만원 이하로 될 경우에는 경매 신청 은행이 배당을 못 받게 되어 무잉여의 원칙에 의하여 경매가 취하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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