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중에 6차, 7차 까지 유찰되어서 최저 가격이 형편없는 가격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거 같은데, 물건이 낙찰이 될때까지 계속 경매가 진행되는 건지? 또 유찰이 거듭되면서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어도 그대로 낙찰자가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 경매물건은 경매신청권자인 채권단에서 사건을 취하하거나 변경을 하지 않을경우 낙찰이 될때까지 경매가 진행됩니다. 또한 아무리 낮은가격에 낙찰이되어도 낙찰자의 부동산에대한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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