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짜리 건물1층에서 상가점포를 운영하는임치인인데 이번에 경매가 진행되어서나 1차에서 유찰된 상태입니다 또,건물 일부 모서리 부분에 방을 만들어 실제 전입신고도 되어잇고 식구들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2002년1월 건물점유는 2002년2월 사업자등록은 2002년 2월 확정일자는 2002년 10월18일 건물담보대출은 2002년12월6일 입니다 경매개시는 2003년 7월입니다 여러군데 상담을 받앗지만 모두가 대항력이 존재한다고 하였고 임차보증금은 문제없다고 들었는데 오늘 누군가가 본건물이 (1층)주거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대항력도 없고 배당도 하나도 못 받는다는데 사실인지요? 분명 최초 근저당 설정일보다 우선하여 임차하엿다면 보증금 전액 배당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그것이 주거용이던 영업용이던 관계가 있습니까? 보증금1억이고 월 오십만원(서류상) 입니다 전액 배당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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