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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1-23
Re : 가르쳐 주세요..
저는 작년에 부동산 업자를 통해 저렴하게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이집은 경매처분될집이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400정도는 돌려받고 그집을 낙찰받으면 훨씬이익이라는 말에 들어왔스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2003녕 엘지화재에서 7800여만원이 있구..화랑신현엡300만원정도 걸려있더군요..
전 2000만원에 들어왔구요..지역은 안산입니다.참고로 시세는 1억에서 1억1천정도...
1월20일자로 권리신청두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낙찰받기위해 돈이 어느정도나 필요할지와 낙찰예상금액.마지막으로 제가 신불자인관계로 대출이 어려운데..동생이나 올해 결혼할 여자친구로도 가능할까요?
지금은 제이름으로 되어있구요..

막상 닥쳐보니 많은것을 생각못한 제가 한심하네요..
신용 불량자라고 한다면 경락잔금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려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동생이나
여자친구의 명의로 낙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얼마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등은
분석등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 관계로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의뢰 접수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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