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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1-07
Re : 채무자의 밀린공과금등...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매에 응찰하여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소유자겸 채무자가 점유하여 살고있습니다.
인도등은 대화로 어는정도 얘기가 진행되었지만, 현재 수도,전기,가스등 각종 공과금이
연체되어 있으며, 단전 단수하겠다는 경고장등도 우편으로 오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낙찰가가 공과금등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빌라내부의 시설(보일러,변기,싱크대등등)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답볍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건 자체의 하자는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즉, 건물 벽에 금이 갔다는 등 물건 외관상의 하자나 아니면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 등의 물건 내부의 기능상의 하자는 전적으로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울러 공과금은 전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하나 통상적으로 낙찰받은 낙찰자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활하게 협의를 보시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므로, 입찰자로서는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하자 있는 물건이라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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