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97년 6월6일 3천만원으로 쓰고 36개월로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99년 6월24일날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36개월이 지났지만 계약서는 새로 바꾸지않고(주인이 부도나서 도망다니고있음) 전에 쓰던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중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한가지더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사건조회를 쳐서 "임대차관계조사서"클릭했더니 점유인, 점유부분, 점유기간이 있는데 문제는 점유기간에서 1997년 6월6일부터~24개월로 되어있더군요. 실제 제가 가지고있는 계약서에는 24개월로썼다가 다시 36개월로 수정했는데 법원에서 공개한 자료가 잘못기재가 되어있는데 큰문제는 되지않나요? 가령 97년 6월6일부터24개월이면 99년 6월6일까지살고있어야되는거고 확정일자는 99년6월24일이니까 99년6월6일보다 늦으니 배당금에서 불이익을 받는건 아닌지요? 만약불이익을 받는다면 법원에가서 수정해달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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