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짜리 건물1층에서 상가점포를 운영하는임치인인데 이번에 경매가 진행되어서나 1차에서 유찰된 상태입니다 또,건물 일부 모서리 부분에 방을 만들어 실제 전입신고도 되어잇고 식구들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2002년1월 건물점유는 2002년2월 사업자등록은 2002년 2월 확정일자는 2002년 10월18일 건물담보대출은 2002년12월6일 입니다 경매개시는 2003년 7월입니다 여러군데 상담을 받앗지만 모두가 대항력이 존재한다고 하였고 임차보증금은 문제없다고 들었는데 오늘 누군가가 본건물이 (1층)주거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대항력도 없고 배당도 하나도 못 받는다는데 사실인지요? 분명 최초 근저당 설정일보다 우선하여 임차하엿다면 보증금 전액 배당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그것이 주거용이던 영업용이던 관계가 있습니까? 보증금1억이고 월 오십만원(서류상) 입니다 전액 배당이 가능한지요
본경우 판사의 재량과 기존 판례에의해 배당여부가 결정 날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관조사성에 본점유지가 방인지 영업용 건물인지 상황설명이 되어있을것으로 추측 되며, 영업용 상가에 방한개를 1억원에 임차하였다는것은 맞지않음으로 원칙상 배당받기가 곤란할것같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도 없으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거용건물로 인정받고 판사의 재량폭이 넓은 단독 심의이므로 배당이 100%는안될지라도 어느정도는 인정되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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