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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1-26
Re : 예고등기
등기부 등본상에 예고등기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 본 결과 원고 승소판결이
났고, 원고 소가 1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물건 입찰은 가능한것인가요?
만일 판결이 소유권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소유권에 변동 사항이 생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 경매 자체가 변경이 되거나
취하가 되거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낙찰이 된다하더라도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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