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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1-08
Re : 전세계약
전세계약을 97년 6월6일 3천만원으로 쓰고 36개월로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99년 6월24일날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36개월이 지났지만 계약서는 새로 바꾸지않고(주인이 부도나서 도망다니고있음) 전에 쓰던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중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한가지더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사건조회를 쳐서 "임대차관계조사서"클릭했더니 점유인, 점유부분, 점유기간이 있는데 문제는 점유기간에서 1997년 6월6일부터~24개월로 되어있더군요. 실제 제가 가지고있는 계약서에는 24개월로썼다가 다시 36개월로 수정했는데 법원에서 공개한 자료가 잘못기재가 되어있는데 큰문제는 되지않나요?
가령 97년 6월6일부터24개월이면 99년 6월6일까지살고있어야되는거고 확정일자는 99년6월24일이니까 99년6월6일보다 늦으니 배당금에서 불이익을 받는건 아닌지요?
만약불이익을 받는다면 법원에가서 수정해달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은 염려안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배당에있어서는 전입일이 대항력을 상징하며, 확정일자는 배당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최초근저당보다 전입일이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관계로 배당받지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빠르고 느리고에 따라서 그날짜로 배당일이 정해집니다.
단 전입일이 확정일자보다는 빨라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수가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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