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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ily
기타상담
2006-01-28
주택임대차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2005년 8월에 신축된 한 동짜리 아파트로 은행에 8000만원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올 2월 8500백만원에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어떻게 해야 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따르면 시세는 약 2억원 정도 된다며,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은행에 저당된 8000만원을 주인과 합의하여 대납 후 양도받거나 1억 6천 5백만원 이상으로 낙찰될 경우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실거래가는 약 1억 5-7천 정도 된다고 생각되고, 확정일자 이외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당된 집에 살지 않는 것이겠지만, 상황이 여의치않아 이사를 해야하오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확장일자와 전세권 설정 중 어떤 것이 좋은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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