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lplove0
경매고충
2003-11-10
경낙받은후 해야할일들을 알려주십시요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가네요
오늘 2차경매가 시작되어 제가(임차인) 낙찰받았습니다. 내역은 아래와같습니다
1995년 6월 주택은행 근저당(최고채권액2200만원)
1997년 5월 전입신고(3천만원)
1999년 6월 확정일자 법원에서 작성
2002년 김진영 근저당(1700만원)
그외 5건정도 가압류
대략 이정도 입니다
2003년 10월에 1차경매가 시작되어 유찰 됬습니다.경매가는 4500만원
2003년 11월에 2차경매가는 3150만원이어서 제가(임차인)3700만원에 경낙받고난후 바로 법원에 상계신청을 했습니다.
그후로 해야할일들을 알려주십시요???
잔금은 은행에다 납부하는 용지로 나오는게 맞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