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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1-11
Re : 유치권 관련해서 질문이...?
관심있게 보는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내용에 유치권성립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아도 되는건지.....낙찰을 받고 나서 차후에
소송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것인지...
그렇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낙찰받으신 낙찰자는 명도소송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여기서 유치권의 부재가 입증된다면 채권액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한상 한국 경매를 잉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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