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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1-11
Re : 경낙받은후 해야할일들을 알려주십시요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가네요
오늘 2차경매가 시작되어 제가(임차인) 낙찰받았습니다. 내역은 아래와같습니다
1995년 6월 주택은행 근저당(최고채권액2200만원)
1997년 5월 전입신고(3천만원)
1999년 6월 확정일자 법원에서 작성
2002년 김진영 근저당(1700만원)
그외 5건정도 가압류
대략 이정도 입니다
2003년 10월에 1차경매가 시작되어 유찰 됬습니다.경매가는 4500만원
2003년 11월에 2차경매가는 3150만원이어서 제가(임차인)3700만원에 경낙받고난후 바로 법원에 상계신청을 했습니다.
그후로 해야할일들을 알려주십시요???
잔금은 은행에다 납부하는 용지로 나오는게 맞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한 내용은 저희 경매 초급 강의 코너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다시 설명을 드리게되면

낙찰후 7일이내에 허가결정이나오게 되고, 다시 7일이내에 항고 신청 및 결정이됩니다.
그리고 난 후 잔금기일이 잡혀서 대금 납부 통지서가 오게됩니다.
잔금기일에 잔금을 넣으시고 난 후 명도 및 인도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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