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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1-11
Re : 문의 올림
문의올림니다.

1. 경매낙찰후 한국경매에서는 소유권이 오기까지의 모든 서류상의 업무를 100만원에 다해주시는 겁니까?

2. 의뢰하기전 계약서가 따로있는지요?
미리볼수는 없는지요?

3. 지금 보아둔 매물이 있는데 약 28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4. 낙찰후 몇일정도의 잔금 납부일이 걸리나요?

5. 만약 낙찰을 8000만원에 아파트를 보았다면 소유권이오기까지 기타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가요? -이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6.잔금대출을 받을경우 이율과 수수료는 어느정도드나요?

------------------- 성실한 한국경매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회원-

본코너는 경매의 실질적인 상담을 받는코너입니다.
앞으로는 전화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셨으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한국경매 법무법인에서는 낙찰가액의 0.8%를 수수료로 받고있습니다.
둘째: 한국경매 법무법인에서는 입찰참가전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세째: 일단 대출을 받으셔서 잔금을 넣고 임대를 놓아서 대출금을 갚는것이 가장이상적일것같습니다.
네째:낙찰후 7일후 허가기일, 7일이내에 항고기일 그이후 잔금기일이 잡히면 통상 4주이내에 기일잡혀서 법원에서 낙찰자에게 공지가 됩니다.
다섯째:등기비용과 취득세,명도비용등이 들어갑니다. 사안에 따라서 틀리므로 본내용은 한국경매 소유권등기비용계산과 명도,인도 견적내기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째:잔금대출을 받는경우 이율과 은행수수료가 일정치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개인의 신용정도에 따라서 대출가능범위가 100%까지 차이가납니다.
예를들어서 낙찰가액이 1억인데 공무원은 6천만원이나오면 비공무원이면서 신용상태가 안좋으면 3천만원도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궁금하신사항은 경매컨설팅의뢰 코너를 이용해주시고, 전화로 문의하여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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