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낙찰 받을 경우 국민채권을 구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차등요율인데 그중에 1억 이상일 경우 7%인데. 한국경매의 경우 수익율 분석시 이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수동으로 입력을 하여 계산하여야하는 것인가요? 낙찰후 채권을 파는 경우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드는지, 이것 역시 이곳에서 대행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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