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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in97
경매고충
2003-11-11
임의경매 중복사건에 대하여..
질의에대한 성의 있는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경매신청자 A와 B 의경우, A 가 근저당 설정순위는 B 보다 빠르나 경매신청이 B 보다 늦을경우(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해서 경매진행중에 최우선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중복으로경매을 신청).

질문1) 중복사건의 경우 법원 입찰시 입찰표에 두개의 사건번호를 다 적어 넣어야 하는지요?

질문2) 경매신청자A가 낙찰불허로 취소되어야만 경매B가 진행되는지요?

질문3) 경매신청자 A의 경우 낙찰가가 후순위인 근저당권자에게 하나도 배당되지 못한다면 낙찰불허가판정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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