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낙찰 받을 경우 국민채권을 구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차등요율인데 그중에 1억 이상일 경우 7%인데. 한국경매의 경우 수익율 분석시 이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수동으로 입력을 하여 계산하여야하는 것인가요? 낙찰후 채권을 파는 경우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드는지, 이것 역시 이곳에서 대행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채권 매입은 채권가의 변동률이 큰관계로 금액을 확정할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그때 채권가를 입력하셔서 계산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채권매입및 매도는 한국경매 담당 법무사가 주관하여 일을 진행합니다.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 드릴수가 있을것같습니다. 업무시간에 연락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