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자 A와 B 의경우, A 가 근저당 설정순위는 B 보다 빠르나 경매신청이 B 보다 늦을경우(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해서 경매진행중에 최우선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중복으로경매을 신청).
질문1) 중복사건의 경우 법원 입찰시 입찰표에 두개의 사건번호를 다 적어 넣어야 하는지요?
질문2) 경매신청자A가 낙찰불허로 취소되어야만 경매B가 진행되는지요?
질문3) 경매신청자 A의 경우 낙찰가가 후순위인 근저당권자에게 하나도 배당되지 못한다면 낙찰불허가판정이 아닌지요?
모든 사건의 진행사항은 법원의 공고에 의해 주관됩니다. 따라서 먼저 경매신청을 넣고 안넣고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경매기일에 진행되는 사건번호를체크하시고 그진행사건번호를 입찰표에 기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또한 신청채권자가 잉여가 없을경우 당연히 그사건은 취하가 됩니다. 그러나 중복사건임으로 법원에서는 잉여가없는 신청채권보다는 잉여가있는 신청채권으로 두사건을 경합시킬것입니다. 이는 잉여가능한 채권단의 사건으로 경매를 진행시킴을 주목적으로하며 이에 불잉여가 아니 잉여로 사건은 진행을 하기위한목적이 됩니다. 본 사안은 잉여가 없는상태로 경합사건에서 진행되기는 힘드리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는것이 경매이므로 정확한 사건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드린것이니 단순한 참고만 하시기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