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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2-08
Re : 사무실 명도관련건
수고많으십니다.

남부지원 2005 타경 ***** 사건에대한문의사항입니다

1) 최종경락물건에 대하여 대금완납후 서류상 소유권등기이전과

2) 본건 공장형아파트에 채무자소유의 회사 집기비품과 회사생산 제품이 있는것으로
추측을합니다 현재는 사무실입구가 패쇄되어 내부의 사항을 자세히 알수는없습니다
(군사용PDA 생산업체 였습니다)
또한 문OO 이라는 임차인이 2000만원에 월30만원에 거주하는것으로 임차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소기준일보다 나중에 전입하여 대항력은없다고 기제되었으며 거주는
하지않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알려주시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번호의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1) 잔금 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촉탁을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로서 이름이 올라간것은 일주일
정도면 확인을 하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명도 관련 소요 시간은 법원사정과 물건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여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시어
문의를 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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