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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2-09
Re : 유치권 신고
공장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고 나니간 유치권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공장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유치권 신고서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증축 및 개보수 공사는 몇 년전에 했었던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경매 물건 현황조사시에 유치ㅜ건신고인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치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점유가 잇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채무자와 세입자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치권이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낙찰이 되고 난 후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올 경우
법원마다 처리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치권으로 인하여 낙찰자에게
금전적 비용 발생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경매 진행에
현격한 흠결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낙찰 불허가 결정등이
될 요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유치권 관련 법원에 이의신청등을 해 볼 수 있겠으나
충분한 근거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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