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는 경매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평가단이 나와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을 말합니다. 최저가는 입찰 당일 입찰 기준 금액이 됩니다. 최저가 이상 금액을 적어서 내야 합니다. 낙찰가는 낙찰이 된 금액으로서 (22%)는 감정가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고객님께서 입찰에 참여하셨다면 낙찰이 되신 것 같습니다.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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