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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2-10
Re : 낙찰이 된상황인지 어케 된 상황인지 잘 몰라서여~~ㅡㅡㅋ
감정가는 모고 최저가는 모고 낙찰가는 뭐에여~~??

낙찰이 됐다는건가?? 낙찰가 옆에 가로치구 (22%)라구 되있는데

이건 뭐에여? 저 한테 낙찰됐다는건가여??

그럼 어케 해야 되지영???
감정가는 경매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평가단이 나와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을 말합니다.
최저가는 입찰 당일 입찰 기준 금액이 됩니다.
최저가 이상 금액을 적어서 내야 합니다.
낙찰가는 낙찰이 된 금액으로서 (22%)는 감정가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고객님께서 입찰에 참여하셨다면 낙찰이
되신 것 같습니다.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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