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빌라를 낙찰받아 제 집을 하고 싶은데 맘에 드는 물건마다 전세권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어떤것은 저당보다 뒤에 있지만 어떤 것은 저당일보다고 앞서 있구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간
무슨 잔여 기간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서민이 자기 집을 갖는 꿈을 이룰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전세권에 대해서 궁금하신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을드린다면 전세권은 물권의 개념으로 저당권과 동일한효력을 갖습니다. 특별히 전세권을 인수하는일이 없다면 전세권은 말소사항입니다. 배당에 크게신경쓰실일은 아니지만 전세권자의 전입일및 존속기간을 잘 살피셔야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봉쇄 할수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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