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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2-12
Re : 공동명의
입찰에 참여 낙찰은 제 명의로 받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부인과 같이
공동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입찰 시 낙찰 받은 낙찰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공동명의로 하고자 한다면,
입찰에 참여할 때도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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