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질문하고 싶은것은 어떻게 되냐 해서인데요. 저희 집이 아버지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가출 신고 했음 그런데 얼마전에 뉴스를 보다가 인터넷으로 집을 경매 한다길래 싸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집에 인감도장이랑 토지문서가 있지만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아버지께서 몰래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고 토지문서를 신청해서 지금 저희집을 경매 할수 있느냐가 궁금함니다. [지금 저희집엔 어머니랑 동생들이 살고 있음] 만약 경매가 된다고 한마면 어떡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할려고 해도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인감도장이 있어도 안되더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본래 집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저희가 인감도장,토지문서가 있어도 경매를 한다면 어떻게 할수 없는건가요 집도 3년정도 돌아오지 않는 상태고요 그리고 집때문에 빚도 천만원 정도 저희 어머니께서 갚으 셨구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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