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지분의 1/2, 건물 지굽느이 1/4을 공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지분에 대해 입찰 할 경우 동 건물에 임차를 하고 있으면서 대항력은 있는데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중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분 경매인데 제가 다 인수하거나 그런건 아니죠..?
인수가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건물부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낙찰받을경우 지분을 떠나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경우 낙찰가 인수하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분의 경우 100%는 아니겠지만 재산권행사하기가 상황에 따라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불할소송을 통한 이익창출을 기대할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할수는 없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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