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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seokkr
경매고충
2006-02-24
채무자가 배당을 받습니다.
초보인데 관심가는 물건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물건은 채권액이
적어서 소유자한테도 배당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유자도 배당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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