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인데 관심가는 물건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물건은 채권액이 적어서 소유자한테도 배당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유자도 배당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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