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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zy37
경매고충
2003-11-19
명도소송에대하여
단독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 곳에는 전입된 가구는 소유자와 소유자의 처남가족, 그리고 저당 이후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한 가구만 살 수 있는 구조로 소유자의 처남 가족은 전입만 하고 5000만원의 전세라고 하지만 어떠한 권리신고도 하지않고 살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또한 계약서도 없습니다. 현재는 전화번호도 다른 곳으로 바꾸어 버렷습니다.
만약에 이 처남 가족이 이 곳에 살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 대상자인가요 아님 인도명령으로도 가능할까요?
또
통상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알 방법은 없을 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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