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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03-11-19
인도명령에 대해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이 혼동이 됩니다.
세입자라도 대항력이 없는 경우 세입자일 경우는 새로이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에서는 인도명령대상이라고 하던에 맞는지 모르겠군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최초 근저당 보다 뒤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건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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