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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2-27
Re : 임차인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돈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전부입니다. 그거라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언제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낙찰이 되고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고 난 후
한 달에서 한 달반 정도 후에 배당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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