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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2-27
Re : 초보라서요
채권자- 대한생명보험 ----(570,700,000 등기부상 근저당설정있음)
임차인- 서모씨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30,000,000 등기부상 권저당설정되어있음
가압류권자-은행 ----(3,000,000 등기부상 가압류 되어 있음)
가압류권자- 카兩? -----(9,800,000 등기부상 가압류 되어 있음
교부권자- 시흥시장
이런 내역이 있는데
만약 낙찰을 받았을경우 채권자 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49,927,000 신청을 하였고, 감정가는 82,000,000만원에 한번 유찰있습니다
만약의 제가 58,000,000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 나머지 채권자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어케 되나요
낙찰을 받아도 될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본 상담실은 경매 고충과 관련한 실질적인 상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리분석과 관련한 사항은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다음 부터는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이 되고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말소기준권리 이하
나머지는 촉탁 과정을 거치면서 말소가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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