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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2-27
Re : 유치권신고
2004타경****** 에 대해 문의합니다..
낙찰받고 싶은데, 유치권 신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낙찰 받으면 어던 상황이 되는 지요?
아님 세대별 나누어 우치권 신고금을 다 갚는지요?
초보질문입니다..자세한 답변 뷰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고객님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 번호의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며, 일부만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인정이 되면
이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접수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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