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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1-20
Re : 명도소송에대하여
단독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 곳에는 전입된 가구는 소유자와 소유자의 처남가족, 그리고 저당 이후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한 가구만 살 수 있는 구조로 소유자의 처남 가족은 전입만 하고 5000만원의 전세라고 하지만 어떠한 권리신고도 하지않고 살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또한 계약서도 없습니다. 현재는 전화번호도 다른 곳으로 바꾸어 버렷습니다.
만약에 이 처남 가족이 이 곳에 살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 대상자인가요 아님 인도명령으로도 가능할까요?
또
통상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알 방법은 없을 까요?

감사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이 되어 있는 임차인은 명도소송의 대상이 되며,
명도소송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시 임차인의 거주 소재지로 송달이 되는지로 거주 사실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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