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3-11-20
Re : 경매 초보자입니다....근데....
경매 초보자입니다.
이번에 빌라를 낙찰을 받았는데요...변제금액이라고 해야되나요..그게 얼마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잔금 통지서가 나오면 바로 입금을 할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그렇게되면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아도 경매 낙찰 받은것이 취소가 되지는 않겠지요..?
우선 낙찰 받으신 물건이 구법에 적용을 받는지, 신법에 적용을 받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구법에 적용을 받는 사건일 경우라면 납부 기일에 잔금을
내셔야 할 것이고, 신법에 적용을 받는 사건이라면 납부 기한 내, 언제든지 잔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삼자가 아닌 소유자 일 경우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취하가 되게 됩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