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hkauction
2003-11-20
Re : 경매 초보자입니다....근데....
경매 초보자입니다.
이번에 빌라를 낙찰을 받았는데요...변제금액이라고 해야되나요..그게 얼마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잔금 통지서가 나오면 바로 입금을 할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그렇게되면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아도 경매 낙찰 받은것이 취소가 되지는 않겠지요..?
우선 낙찰 받으신 물건이 구법에 적용을 받는지, 신법에 적용을 받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구법에 적용을 받는 사건일 경우라면 납부 기일에 잔금을
내셔야 할 것이고, 신법에 적용을 받는 사건이라면 납부 기한 내, 언제든지 잔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삼자가 아닌 소유자 일 경우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취하가 되게 됩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