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은 낙찰이 되었습니다. 세입자이 제가 경매를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다시 경매할 수는 없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법원에 제출하여 낙찰된 건을 취하되고 다시 경매를 하셨다고 하시던데... 할 방법이 없는지요. 알고 시피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항력이 있으신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을경우 배당을 못받은 남은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대항력이없는 경우는 힘들다하겠습니다. 현재경매 진행권자가 세입자의경우 경매진행권자는 사안에 따라서 경매를 취하시킬수가있습니다. 아울러 항고는 가능하며, 배당의의소를 할수있습니다. 이의 의 적합성 여부 결정은 법원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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