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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3-07
Re : 내부 시설물에 대해서
요즘 괜찮은 숙박시설들이 경매로 나온 것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할 것 같기도 해서 하나
낙찰받고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시설물들도 같이 낙찰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제가 따로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내부 시설물등이 감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권리는 없으며, 점유자는 이사를 갈 때 이 물건등을
모두 치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관집행을 별도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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