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땅을 하나 낙찰을 받고 싶은데요 매각 조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게 없어서요, 경상도에 계시는 장모님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그래서 그 분 명의로 낙찰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낙찰 받고자 하는 물건 소재 관할 행정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지만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경매허가 기일이전에 제출을 법원하여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타도시에 살아도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303평이하의 농지를 취득할경우는 농지원부라는 것이 있어야 가능함으로 항시 취득평수를 체크하셔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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