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이 혼동이 됩니다. 세입자라도 대항력이 없는 경우 세입자일 경우는 새로이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에서는 인도명령대상이라고 하던에 맞는지 모르겠군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최초 근저당 보다 뒤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건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항력이 있는경우는 최초근저당보다 전입일 빠른경우를 두고 대항력이 있다고 말을하며, 대체적으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명도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민사집행법개정이후 집행이 대체적으로 인도위주의 집행을 진행됨으로 명도의경우 많이 드물다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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