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5월에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원래는 pc방이었던 곳이었는데요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PC방은 영업을 안한지 꽤 지난상태였으며 시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바닥권리금을 제시했습니다. 1500만원정도를요.. 원래 이곳은(안양 일번가입니다)바닥권리금이 있다고 하길래 시설이 없으니깐 줄수 없다고 하자 그대신 세가 다른곳보다 싸다고 부추겼습니다. 건물주도 권리금을 그전에 PC방에서 밀린 전기세랑 기타 정리할것이 있어서 꼭 받아야지만 임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권리금을 1300만원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있어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을 전혀 통보안해주고 부동산으로 부르더니 내년 5월부터 월세를 100만원이나 올리고 전세금 500을 올리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해서 계약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 후에 안사실인데 저희가 건물주랑 계약할때 준 권리금은 건물주도 안받았고 관리하던 아주머니가 받았으며 그 권리금에서 부동산 수수료도 지불했다는것을 알았습니다.저희가 받은 시설은 에어컨과 온풍기였으나 에어컨은 사용이 불가할정도로 고장이나서 사용할수가 없어서 130만원을 들여 고쳐서 써야만 했습니다. 전기세 운운하면서 권리금을 받아갔으나 건물주는 그사실도 잘 모르고 있었으며 돌려달라고하자 관리하던 아주머니는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건물세가 딴데보다 싼거라고 생색내면 권리금을 받아챙기고 내년 재계약시에 세도 50만원만 올리겠다고 약속해서 억울하지만 권리금을 준거였는데 이제와서 건물을팔아치우고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그아주머니는 자꾸 전기세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전에 장사하던 사람들 전기세를 내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기세가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는지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권리금을 돌려받을수가 있을까요? 저희한테는 그당시 권리금을 주고 받은 영수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저희가 낸 권리금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부동산과 그 관리인 아주머니는 잘 아는 관계였습니다. 가게를 내놓은 상탠데 세가 갑자기 비싸지는 바람에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세가 터무니 없어서 사람들이 보러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현재의 권리금계약서로 민사를 제기하시는것과 중개업법위반을 들어서 고소하시는방법이 빠르신것같습니다. 인수와 인계라는 권리금에 있어서 물품및 항목을정하고 매도와 매수를 한것이 될수가 있기때문에 승소하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문화 특성상 법원에서의 분쟁사건을 상당히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충분한액션은 취하시는것이 합리적이리라 사료됩니다. 상황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것이아닌 답변이라 좀 미흡합니다.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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