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첫째:모텔의 허가권을 가진 자가 건물주로써 복잡한 개인 문제로 잠적하고 없는 건물을 낙찰 받는다면 그 허가권 을 넘겨 받을수가
없을 것인데 그럴경우 경매건 은 구청에서 새로히 영업허가 를 내어서 영업을 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둘째:건물주는 잠적하고 없고 임차인 명의로 모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아무 잘못도 없이 보증금을 한푼도 못 받는다며 낙찰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절반정도 주지 않는다면 영업허가증 을 낙찰자에게 넘겨줄수 없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그곳은 학교 정화구역이라 전임자에게
영업권을 넘겨받지 못한다면 영업허가 를 다시는 낼수 없다는군요. 현재 임차인은 구청에 허가를 취소 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 입장이라 낙찰을
받아 영업 하려면 허가권을 협상하여 넘겨 받아야만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보증금6억) 요구하는데는 협의 불가능 일진데 대책이 있는지요? 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을 경우 기존의 영업 허가권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종업으로 영업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기존의 영업 허가권을 말소시키고 새롭게 허가를 받아 내거나 아니면 기존의 영업 허가권을 승계 받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차인이 완강하게 버틴다고 할 것 같으면 좋은 방향으로 협상을 하여 보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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