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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3-14
Re : 미등기된주택에 전세들어있읍니다 경매신청을 하려는데
미등기된 주택에 전세를 살고있읍니다 주택에는5가구가전세를
2억1500만원정도 세들어있읍니다
미등기된 주택이라 전세가나가지안아 5년을 살고있읍니다
학정일자도 받았읍니다
경매를 신청하여 이집을 경매로 살려고 하는데 가능하는지요
경매를 신청부터 낙찰까지 몇개월 정도 소요 되는지요
세입자가 낙찰을 받을수 있는지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미등기 된 주택이라고 하다면 건물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보존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사정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임차인도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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