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검색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괜찮은 물건이었는데 배당 신청을 했던 임차인이 갑자기 배당 신청을 철회를 하엿습니다. 이렇게 되면 낙찰자가 임차금을 인수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이 물건은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 되지를 않거든요...
가르쳐 주십시요..방법은 없는걸까요?
회원님께서 낙찰받으신이후에 철회를 하셨다는것인지 아니면 아직 입찰전인데 배당요구가 철회를 했다는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한질문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일단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매집행법은 최초경매기일이전에 배당요구를 철회할수있으며 추후에는 다시 이를정정 하거나 요구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진행중에 갑자기 배당요구가 철회되거나 해서 낙찰자가 인수되는경우는 없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고있지않은 상황에서의 답변이므로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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