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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1-22
Re : 항고에 대하여...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배당을 받을 때 제 임차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고를 해 볼까 하는데요....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가요..
공탁금도 걸어야 한다는데 얼마를 해야되나여..
항고의경우 새로바뀐 민사집행법에서는 공탁금을 걸어 아무나 항고를 하지못하게 그 원인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시 낙찰금액의 10%를 공탁금으로 법원에 지불하셔야되며 이돈은 항고자의 항고가 타당하다고 판단시 다시돌려줍니다.
낙찰금액의 10%인 공타금은 판사의 단독권한에 따라서 현금으로 하는경우와 보증보험의 증서로 대신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좀더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를 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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