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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3-17
Re : 경락잔금 납부 방법 중에서..
제가 낙찰받은 아파트 주인이 사업이 않되어서 모든재산을 경매로 처분하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함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친척명의로 저당권을 해노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소유주가 저당권을 승계해달라고하더라구요

요약하면 저당권으로 2000만원이 설정되있는데 이것을 제가 승계하고 저당권자가 저에게2000만원을 주고 그돈을 집주인에게 주면서 저당권을 말소해준다고 함니다

이건을 제가 승낙하면 불이익을 없는지 반대로 이익분이 발생하는지 (세금적으로) 집주인이 말하길 매입가가 낮아져서 등록세부분에서 더 좋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당권 승계는 제가 잔금납부전에 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경락잔금 납부 방법 중에서 채권 상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소유자의 말이 이상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 승계를 하려고 한다면 잔금 납부 전에 경매계에
신청을 먼저하고 허가 결정이 난 후에 가능합니다.
더욱이 배당이 나가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잔금 납부하시고 전소유주하고 저당권자하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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