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권리분석에 관계된 것입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간 임차인이 두 명이 있는데 한명은 소액 배당금 대상자인것 같은데 다른 한 명을 잘 모르겟습니다. 금액은 소액 배당 대상인거 같은데 전입날자가 임의 경매 설정일과 똑같거든요.
이런 경우 나머지 한 명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현재의 집행법상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액배당이던 전액배당이던 배당의 권한은 판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에 들어온 임차인을 진정한 임차인으로 볼지여부는 판사가하게됩니다. 현재의 그배당가능 여부를 알길이없으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배당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들의 법적절차는 밟아야되는것입니다. 그래야 추후라도 큰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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