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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3-20
Re : 7823번 빠른답변감사~추가궁금증요^^*
담당자님의 희망있는 빠르신 답변을 형부께 전하자 조금 용기를 내신
형부께서 법원측에 알아보니 우리은행에서 청구한금액이 앞전의 것인
2002.08.14일 의 1억2000만원의 근저 금액은 그냥두고 그보다 금액이 큰
2004.08.27일 의 2,019,981,629원을 청구금액으로 경매신청 했네요. 그럼
2003,04,23일 의 6억원으로 근저당한 제 형부의 임차보증금은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높을경우에는 전액을 다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다시한번 정말 한사람 아니 한가족을 구해주신다는 아름다우신 마음의
답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배당이라는 것은 담당판사의 단독심의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배당 관계는 배당표가
나온 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배당 기일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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